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만약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고 합의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참석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 위반자가 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감독해야 할 민정수석이 현 행법을 위반하는 처신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법 위에 민정수석이 군림하는 대한민국이 아니어야 한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 권위를 바로세우기 위해 청와대에 연락해 민정수석이 참석하도록 해 달라"며 "참석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함께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에 대해 "불출석 사유도 납득이 안 간다. 본인이 없으면 대한민국 청와대가 안 돌아가서 안 온다는 얘기"라며 "과거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청와대 업무가 대통령을 보좌할 수 없이 마비됐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 취지라면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앉아 계시고, 민정수석은 나와야 한다"며 "그걸 이유라고 대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우 수석을 국회 운영위에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가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민주·국민의당) 양당이 공조해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서 꼭 운영위에서 우병우의 그 낯을 한번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수석은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수사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이게 수사냐"며 "이런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 핑계로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라며 "서열상 민정수석이 비서설장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의혹이 있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 의혹 때문에라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압박에 대해 새누리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겠다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 출석 예정일은 내일, 21일 아니냐"며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는) 불출석을 했을 경우에 봐야 한다. 불출석이 (실제로) 이뤄지고, 결과가 나온 후에 얘기해볼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경우에도 "(우 수석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여야 간 얘기를 해 봐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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