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이란 간의 문화 교류 사업 주체로 미르재단이 선정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지난 5월 1~3일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문화·상업 시설 건설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며 "(MOU) 2조 1항에서 '한류 교류 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하다"며 "(한-이란)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K-타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한국 LH)가 외국 공공 기관과 체결하는 MOU에 민간 단체인 '미르'를 사업의 주체로 특정해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배석한 중요한 MOU가 체결됐는데 그런 중요한 MOU에 민간 단체가 특정돼 명시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언급한 MOU의 당사자는 한국 측 LH와 이란 측 교원연기금이다. 두 의원은 "MOU의 핵심 내용은 'K-타워 프로젝트'이며, 주요 내용은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 양국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MOU가 체결되면) 향후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할 텐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미르라는 특정 단체가 명시된 경우는 매우 특별하다"며 "결국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두 의원은 이와 관련해 "LH는 국무회의 보고 자료에서 'VIP 관심사로서 한-이란 공동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어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며 K-타워 사업이 박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미르를 사업 주체로 지정한 것에는 법 절차상 문제도 있다며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전문 예술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공모 절차도 없이 국가 기관 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한류 교류 증진 사업의 주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LH가 자신의 전문 분야도 아닌 문화 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생 재단 미르를 어떻게 발굴해 사업 주체 기관으로 선정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5일 LH 국정 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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