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문화부가 정부 법무공단에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을 경우, 주무 장관이 민법 38조에 의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설립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 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을 설립 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적이 있다며 법무공단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법무공단은 문화부 질의에 대해 "서류 허위 작성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 조건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여지는 없다"며 "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K스포츠 재단이 제출한 서류, 구체적으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 허위임을 문화부가 인지했거나 최소한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문화부가 법무공단에 이같은 질의를 보낸 시점도 주목된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공단이 답변서를 작성해 문화부로 회신한 시점이 이달 12일이다. 문화부의 질의는 "8월 중순"에 이뤄졌다고 조 장관이 국감장 답변에서 밝혔다.
두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한겨레>가 이달 20일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최순실 씨의 측근이라는 사실을 보도하며 크게 불이 붙었지만, 이보다 앞서 'TV조선'이 미르·K스포츠 두 재단의 정관과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비교해 두 재단의 등기 서류가 판박이라는 사실을 처음 보도한 것은 8월 2일의 일이었다.
지난 22일 일부 언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 "정부가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문화부가 법무공단에 보낸 이같은 질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생긴 일로 보인다. 당시 문화부는 공식 해명 자료를 내어 "두 법인의 취소를 검토한다고 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까지 특별히 허가 취소를 검토할 만한 사유를 발견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문화부는 (K스포츠 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 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나아가 보완 방법까지 묻고 있다"며 "이런 질의는 K스포츠 재단이 자신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알아서 의뢰할 질의이지, 문화부가 나서서 할 질의는 절대 될 수 없다. 문화부가 두 재단의 법률 대리인이라도 되느냐"고 추궁했다. 조 장관은 "누가 (그런 내용의 질의를) 지시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다만 법무공단의 답변 취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이 필수 요건이 아니기에 설사 회의록이 허위라 해도 재단 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유 의원과 같은 당 신동근 의원 등이 이 부분을 따진 데 대한 답이었다.
조 장관은 유 의원이 "수많은 민간 재단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문화부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됐다"는 비판을 하자 이에 대해 "언론에서 명백하게 (창립 총회를) 대면 회의로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창립총회 서류는 허가에 필요하지 않아 부처로서는 그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며 "문화부가 설립 신청 서류를 모두 검토했는데, 서류에 있어서 허위 사실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질구레한 허위가 있다고 모든 재단 설립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무공단에 대한 질의는) 취소할 경우 재단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서 제3자의 법률적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두 재단의 정관과 예산서 등이 거의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주도해 같은 사람(이승철 부회장)이 두 개의 재단을 준비했기 때문에 동일할 수 있다. 어차피 같은 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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