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6.1조) 손해를 봤다며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린다"며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에 더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2022년, 10년 만에 '(한국이)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 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한 결과가 3년 넘어 오늘 선고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하며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송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도 "지난 1월 대통령,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법무부 직원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ICSID에 가서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다"고 직원들을 치하하며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局)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저희가 아직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지는 못했다"며 "추후 여러 가지 요소를 상세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발힌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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