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황교안, 미르·K스포츠 관련 위증…고발 검토"

"하루 만에 재단 승인 사례 많다더니 2곳뿐…무책임 답변"

더불어민주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논란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과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 이어, 27일에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한 데 대해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황 총리는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신청 하루 만에 이뤄진 미르·K스포츠 재단의 초고속 재단 승인에 대해 '그런 사례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지만 거짓이었다"며 "황 총리는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 김영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설립된 131개 법인 중 하루 만에 설립이 허가된 곳은 미르·K스포츠를 포함한 네 곳에 불과하고, 다른 두 곳은 재승인이었다"며 "결국 특혜를 받은 곳은 미르·K스포츠 두 곳뿐이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사 : "대기업들, 미르·K스포츠 재단에 '쪼개기 모금'")

기 대변인은 "황 총리는 명백한 진실을 감춘 채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고발 조치를 포함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 이 법에 의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황 총리의 당시 답변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보고를 받는 등 황 총리가 답변 내용이 스스로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더민주가 실제로 황 총리를 고발한다면, 이는 사법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되기보다는 공론화 등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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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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