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인천상륙작전' 홍보 기사 거부한 기자 징계

노조 "사측, 편성규약 부정... 사상 유례 없는 막장 징계"

한국방송공사(KBS)가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홍보성 기사를 제작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자 두 명을 징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K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막장 징계를 결국 자행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국 문화부 소속 서영민, 송명훈 기자는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음에도 낮은 평점을 준 평론가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사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측은 '편집회의에서 뉴스 아이템으로 결정된 사안을 뉴스 리포트로 취재 제작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직장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행했다.

본부는 이에 대해 "사규보다 앞서는 KBS 편성규약을 전면 부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KBS 편성규약 6조 3항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조 4항은 "취재 및 제작 책임자는 실무자의 취재 및 제작내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하거나 실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부는 "'편집회의에서 이념 프레임 논란을 문제 삼을 것을 주문했다', '국장이 시켰고 국장이 시키면 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발언도 등장했다"며 "아이템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편성규약은 물론 내면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협회는 편성규약에 의거해 실무자와 책임자간 이견을 논의하는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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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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