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1997년 PHMG의 경구독성·자극성 등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2011년까지 이를 공표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 등에 따르면 1997년 2월 유공(현 SK 케미칼)은 PHMG를 개발한 뒤 '유해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당시 제출된 보고서에서 PHMG는 '유해물질'로 표시됐고, 제품 용도는 '섬유의 항균제'라고 설명돼 있다. 보고서에는 ▲ 흡입했을 때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옮길 것 ▲ 병적인 증세를 보이면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 피부에 접촉했을 때 충분한 물로 오염된 피부를 담글 것 ▲ PHMG로 오염된 물은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위생시설로 보내거나 허가를 받고 폐기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당시 이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사례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1년이 돼서야 PHMG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늑장 게시'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은 "노동부는 유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공표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규정대로 유해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공표했다면 옥시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노동부에서 확인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SK케미칼이 검찰에 제출한 동일 자료에서 PHMG의 용도가 서로 달리 표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노동부의 자료엔) 섬유의 항균제로 표시돼 있고, SK 케미칼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업용 항균제'로 표시돼 있다"면서 "PHMG의 용도 표기가 바뀐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공고 목록에서 누락된 것은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20년 전 사실이라 어떤 사유로 누락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는 PHMG 구매 당시 판매자(SK 케미칼)로부터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옥시가 제공받은 자료에 1997년 당시 우리부가 확인했던 경구독성 및 자극성, 사용·폐기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었고, 옥시 측은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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