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친인척 A씨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손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대납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의 친인척인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총선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5일부터 선거일 다음날인 4월 14일까지 선거운동 문자발송 전용 전화와 의원 명의로 가입한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총 29회에 걸쳐 135만여 통의 불법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관위는 "A씨 자신이 선정해 의원 명의로 계약 체결한 문자 메시지 발송 업체를 통해 후보자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3300여만 원의 발송 비용을 의원 명의로 해당 업체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의원 본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며 "(A씨와의) 공모 관계가 명확하면 고발장에 의원 이름을 넣었겠지만, 그런 공모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고발장에서는 (손 의원 이름을) 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위해 우편·전보·전화 기타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손 의원의 친인척인 A씨가 손 의원의 명의를 도용, 마치 손 의원이 보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가 두고 있는 혐의다.
현 단계에서는 손 의원 본인이 고발된 게 아니라 A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의뢰로 보이긴 하지만, 하필 비대위 구성 후 현충원 참배 등 첫 일정을 소화한 날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당은 당혹스런 상황을 맞게 됐다. 손 의원은 현재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