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초선, 광주 서갑)은 1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형의 처남을 비서로 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한 채용은 아니었고, 서울 지리를 잘 아는 분이라서 운전 기사로 일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르고, 밤늦게 운전할 일이 많아 누가 (운전을) 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했지만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명백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자성했다.
당초 국민의당 자체 조사가 있었지만, 해당 비서는 송 의원 본인의 친척(8촌 범위)도, 송 의원 부인의 친척도 아니어서 '친·인척'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인척 채용 문제와 관련 "우리 당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된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었다.
송 의원은 "제 친척이 아니고, 배우자 쪽인 인척도 아니니까 법적으로 친·인척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형수의 동생이면 가까운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채용할 때도 고민을 했지만, 누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운전을 해주랴 싶어서 부탁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송 의원의 설명대로 민법 769조는 '인척'에 대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송 의원 비서의 경우인 '형수의 동생'은 이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고, 굳이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정도가 된다.
송 의원은 "(의원실 비서라지만) 실질적 기능은 운전 기능이고, 단순 기능직이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비서와의 채용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고 면직 처리 방침을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