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2명이 크레인 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8일 오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지붕 슬레이트 수리를 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크레인을 타고 10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2회 사고를 당했을 시 1년간 회사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산재사고는 하청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무리한 공정을 강요하는 원청, 즉 현대중공업에 있다.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한 길은 징계 수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반성과 하청중심의 생산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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