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법적 안전 검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낳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산하 보건 연구 기관이 2002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를 임의로 조사 대상에 포함해 안전성 검사를 했으나, 유해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변호사는 "결국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 관리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법적으로 안전 검사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 참사의 중요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구속된 옥시 연구소장, 정부 산하 위원회 활동
송 변호사는 이어 "산자부가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을 결정하고 안전 기준을 심의하는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와 그 산하 인체유해제품기술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관계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옥시레킷벤키저의 직원이 유해 제품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검찰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함께 지난달 구속된 이 회사 연구소장 출신 김모(56) 씨가 소장을 맡고 있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인체유해제품 분야 기술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했다. 김 씨는 신 전 대표와 함께 옥시가 2000년 살균제 원료를 독성 물질인 PHMG으로 교체해 제조, 판매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 검사 대상 지정 등 중요한 심의 권한을 가진 해당 위원회에 심의 대상이어야 할 옥시 관계자를 위촉한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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