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옥시 사태, 막을 수 없다

[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

옥시, 세퓨 등 시중에 유통되는 가습기 살균제에는 병원균과 세균뿐 아니라 사람도 죽이는 유해성 살생물제가 함유돼있었다.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또 다른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의 출현을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니오'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의 생활 화학 용품 관리 방식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가습기라는 소비자 제품에 살균제라는 화학 물질을 사용했는데, 화학 물질 용도의 안전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발생한 유례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 물질 안전 사고"라고 했다.

이 소장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품공법)'과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화물법)' 모두가 부실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재의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으로도 재발을 방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품공법은 일부 공산품에 한정돼 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화평법은 살생 물질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가령 은나노 입자 같은 경우 살균력이 강력한 반면 흡입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지금 은나노 제품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 페브리즈 등 흡입 독성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사전 허가 방식의 관리 제도 도입 △ 소비자 제품에 대한 사전 등록 제도 도입 △ 기존 화학 물질에 대한 등록·평가 전면적 재검토 △ 흡입 독성 자료 없는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류 제품 사용 차단 등을 주문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살생물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다른 법에서 관리되지 않는 제품을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위해 우려 제품으로 연내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살생 물질과 소독제나 살균제 등 살생 물질 제품을 연계 관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짚어 주목 받았다. 안 위원은 "왜 유독 한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가 필수 용품처럼 널리 사용됐을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그는 "세균에 대한 지나친 공포 문화, 특히 언론의 일그러진 세균 공포 심어주기가 그 원인"이라며 "세균을 올바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며, 건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되레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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