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MBC를 상대로 "특별퇴직위로금을 달라"며 2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25일 '특별퇴직위로금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 시 공로금과 임금 등 못 받은 돈이 있는 것이다. 소송 규모는 2억 3973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달 18일 조정에 회부됐으며, 조정기일은 오는 8일로 잡혀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이날 열린 MBC 이사회에서 "김재철 전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직을 했는데, 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을 하면 남은 기간 임기를 못 채운 기간 동안에 위로금을 주도록 사규에 되어 있다"면서 "MBC 측에서는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김 전 사장이 ‘사규에 다 있는데 왜 안 주느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3년 3월 방문진 이사회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해임이 의결됐으나, 주주총회에서 확정되기 전 사표를 제출해 형식상으로는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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