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X파일' 이상호 기자 해고

회사 명예 훼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유로 해고 결정

MBC가 이상호 기자를 회사 명예 훼손 및 기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일 해고했다.

이에 앞서 이 기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조금 전 MBC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재철의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고 사실을 밝히고 "민감한 시기에 김정남 인터뷰한 걸 알린 게 '회사 명예 실추'고 손바닥뉴스 폐지당하고 팟캐스트 발뉴스 진행한 게 '품위 유지 위반'이랍니다"라고 씁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기자는 2005년 삼성-안기부 X파일을 보도했다. 지난해 MBC 노조 파업 때에는 김재철 사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시도했으며,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김정남 인터뷰 사실을 알렸다.

MBC는 김정남 인터뷰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 특파원이 19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을 만나 5분간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난 후, MBC는 자회사인 MBC C&I에서 근무하던 이 기자를 보도국으로 복귀시켜 해고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징계를 결정, 김재철 사장의 최종 사인만을 남겼다.

▲이상호 기자. ⓒ뉴시스

"MBC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MBC 노조는 관련 소식이 알려진 후 트위터 계정을 통해 "2주 넘게 '해고' 결정 문서에 사인을 못하던 김재철 사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선물을 받자 바로 (이 기자 해고 명령에) 사인한 것"이라며 "대체 MBC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라고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노조는 이 기자의 해고 조치와 관련해 재심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자는 이날 밤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해고를) 각오하고 살아 담담하다"면서도 "박근혜 시대의 언론 정책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MBC에 기자로 들어왔는데 (경영진이) 기자로서 손발을 묶었다"며 "경영진이 나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했으나, 나는 내 행동이 기자로서 품위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고발뉴스>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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