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9일 MBC 노조에 알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재일동포 무용가 정모 씨에게 쓴 회사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만 노조가 주장하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충북 오송의 아파트도 김 사장 본인 소유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MBC 노조는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무혐의' 목적 수사지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이명박 정권 말 탈법적 특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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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특히 경찰이 최초 고발이 있었던 작년 3월 이후 무려 10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새해 들어 갑자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에 "오로지 정치권력만 바라보면서 수사권 독립을 논하거나, 기소독점을 유지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작년 3월 6일, MBC 사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해 핸드백 등을 구입하는 데 7억여 원을 썼다며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5월에는 김 사장이 정 씨와 함께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구입한 후,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한 채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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