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철 '배임' 무혐의 처리…노조 "탈법 특사"

MBC 노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 비판

경찰이 법인카드로 7억여 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재철(60) MBC 사장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9일 MBC 노조에 알렸다고 밝혔다.

김 사장이 재일동포 무용가 정모 씨에게 쓴 회사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만 노조가 주장하는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충북 오송의 아파트도 김 사장 본인 소유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MBC 노조는 그러나, 경찰이 검찰의 '무혐의' 목적 수사지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 "이명박 정권 말 탈법적 특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이날 저녁 MBC 노조는 성명을 내 "경찰의 이 조치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실상 검찰의 의견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사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경찰이 최초 고발이 있었던 작년 3월 이후 무려 10개월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새해 들어 갑자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에도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최고 통수권자의 묵인 내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수사기관에 "오로지 정치권력만 바라보면서 수사권 독립을 논하거나, 기소독점을 유지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작년 3월 6일, MBC 사장 취임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해 핸드백 등을 구입하는 데 7억여 원을 썼다며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5월에는 김 사장이 정 씨와 함께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구입한 후, 세금 회피 목적으로 한 채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다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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