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옥시법, 20대 국회 1호 합의 법안 될 것"

우상호, 피해자들 만나 "국회 차원 특위 만들고 6월 진상조사" 약속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국회 차원 특위를 만들 것과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 및 △관련 입법을 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모임)'을 국회에서 만나 "(20대 국회) 제1호로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해야겠다"며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에) 양보해서라도 6월 국회를 개원하려는 게 이것을 다루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여야 간 원구성 협상 중이지만 암묵적으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차원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그는 "청문회냐 국정조사냐, 개인적으로는 국정조사가 낫다고 본다"며 "청문회는 몇 명 불러 질의응답하고 끝(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대해 "조사는 국정조사에 준하는 것으로, 시기는 6월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후속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법을 다룰지, (기존 법률을) 개정할지 특별법이 효과적일지 그 입법 문제는 좀 약속드리기 어렵다"며 "어떤 게 효과적인지 조사를 하면서 드러나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대표가 특별법 제정을 재삼 요구한 데 대해 "어떤 것은 특별법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다"며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별법으로 나머지 법을 다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 입법 규제 사항은 국회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별법은 피해 보상에 관한 것이고 (이는) 별도 법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유해물질 관리는 기존 법(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진상조사는 특별법이 아니라도 지금 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와 상의해서 원하는 바를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가습기 살균제 관련 과제를 진상 조사, 피해 구제, 재발 방지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서 '피해 구제는 특별법으로, 나머지(진상 조사, 재발 방지)는 기존 법률 개정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는 국정조사 방식으로 해야지, 특별법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10월, 11월 가서 하게 된다. (조사가) 늦어질 수 있어서 분리하는 것"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진상조사가 최우선"이라며 "가능한 6월 국회에서 하겠다"고 재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20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은 '옥시법'(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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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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