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대위長에 '보수 법관' 출신 김희옥

"BBK 특검법 위헌" 등 보수적 판결…전대 전까지 임시 지도부 역할

총선 참패 후 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새누리당이 26일,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69)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두 달여 간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맡게 된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내정자에 대해 "청렴하고 원칙을 지키는 소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누리당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판단해 줄 수 있는 경륜의 소유자"라면서 "포용력 있는 인품으로 우리당에 진지하고 활발한 혁신 논의를 이끌어 갈 적임으로 판단되어 발탁되었다"고 평했다.

민 대변인은 또 김 내정자를 "정 원내대표가 이틀 전에 처음 만나 혁신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이에 김 내정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동안 몇 차례의 만남과 통화가 있었으며 오늘 오후 수락 결심을 알려왔다"고 내정 과정을 설명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내정 문제는 친박-비박 간 계파 갈등의 핵심 불씨였다. 이날 정 원내대표가 김 내정자 인선을 발표하기까지는 양 계파 핵심 인사들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비대위원장으로 친박계의 추천을 많이 받았던 편이다.

민 대변인은 친박-비박 '양쪽이 다 수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양쪽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이 동감을 하셨다"고 했고,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비박계 맏형인 김무성 전 대표도 김 전 위원장 내정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당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밀실 회동' 비판을 낳았던 정진석-김무성-최경환 삼자 회동 전부터 정 원내대표가 김 내정자를 접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후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 관련 기사 : '계파 수장 밀실 합의' 비판에…정진석 "할일 한 것")

김 내정자는 경북 청도 출신의 법조인으로 2005년 법무부 차관, 2006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그러다 헌재 재판관 임기 중이었던 2010년 동국대의 총장직을 제안받고 자리를 옮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보수 색채가 매우 짙은 법조인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사다.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2008년 이명박 BBK 특검법(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1개 조항(동행 명령)을 제외하고 모든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김 내정자는 당시 반대 의견(위헌)을 제시했었다.

"수사 대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김 내정자가 위헌 의견을 낸 여러 이유 중 하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로 야간 집회를 금지한 현행법에 헌법 소원이 제기되었던 2008년에도, 김 내정자는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때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하에 규정된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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