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들은 청와대 초청으로 방청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는 초청한 바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국회 사무처는 "(방청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 시정 연설에 진보단체 회원들이 방청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지 지켜볼 일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수 단체 회원들을 (청와대가) 초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한 게 아니라, 대통령 시정 연설 때는 방청을 안 하는 게 관례인데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방청하겠다고 해서 경호실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정무수석실에서 (경호실 신원확인 결과를) 취합해서 국회에 연락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수석의 말처럼, 경호상의 이유로 허용하지 않아 왔던 대통령 국회 연설의 일반인 방청을 갑자기 허가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영역이다. 대통령이 국회 등 외부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해도, 경호 책임은 해당 기관이 아닌 경호실이 진다. 이번의 이례적인 방청 허용은 경호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뜻이다.
국회 사무처는 "청와대에서 다 설명했다"며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들의 방청에 대해 "신분 확인이 다 된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 연설 때는 방청을 허용한 전례가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는 "대통령 3년 연속 시정연설 자체도 관례가 없는 일"이라고만 했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청객들 가운데 일부는 예비역 대령 서정갑 씨가 주도해 만든 '국민행동본부' 소속이다. 이들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로 법원에서 '위로금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4년에는 과격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로 서 본부장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이들이 방청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시위에서 보인 폭력성 등은 대통령 시정연설 참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전례를 남긴 셈이다. 향후 청와대 경호실이 과거 시위 전력 등을 이유로 대통령 연설 등 행사 참관을 제한할 경우 이중 잣대 논란이 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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