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사료 성분 검정 결과 불합격 및 수입 사료 부적합 내역'을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유해 물질이 동물 사료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례'는 336건이었다.
이 336건의 부적합 사례 가운데, 89.8%에 해당하는 302건은 반려 동물 사료에서 광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반추 동물 유래 단백질'이 혼입된 경우였다. 전체 부적합 사례 가운데 95.8%인 322건은 수입 사료에서 발견됐다.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반추 동물의 뼈나 사료 등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 발생 국가에서 만든 '반려 동물 사료' 또한 반추 동물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수입 금지 대상이다.
일부 국내산 어류용 사료에서도 아플라톡신, 말라카이트그린 등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메기 등 32개 양식장 어류에서 발암 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됐고, 이에 양식장에서 보관 중이던 사료를 검사한 결과 어류용 사료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10건이었다.
김 의원은 "위해 사료는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정밀 검정 확대, 제재 조치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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