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고발장에) 써 있지 않은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400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니 또다른 IP가 나오는 대로 추가 고발에 집어넣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이며,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인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서 진상조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추가 발견한 5개 IP에 대해 "감염이 된 것은 아니고 시도를 했다"며 "SK텔레콤 회선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어느 회사·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SKT는) 국내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는 정보 사찰과 내국인 해킹의 직접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국정원이 집단 성명을 냈는데, 이것은 정보기관이 존재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여러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장이 결재를 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정원장도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 당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신 의원은 "검찰은 사건 배당에 있어 공안부를 주축으로 하고 첨단수사부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이는 배당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사건) 수사팀은 첨단 수사 기법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안부는 지난번 '간첩 조작사건' 때도 (국정원과) 한통속이 돼 용인해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에서 이뤄질 진상규명에 대해 그는 "우리는 청문회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청문회의 '청'자도 싫어해서 청문회가 정식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상임위건 청문회건 로그파일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국정원이나 여당이) '로그파일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빼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여야 합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못박았다.
한편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내 대표 IT·보안업체 10곳에 백신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를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개인정보 도·감청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의 RCS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분석 보고서, △전용 백신 프로그램, △국내 수집 샘플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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