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 등은 이병호 현 국정원장과 이병기·남재준·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중 고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등은 또 이들 4명 외에도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 업체 간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한 허손구 '나나테크' 사장과, 국정원 요원으로 추정되는 '데빌엔젤(devilangel1004@gmail.com)'과 같은 아이디의 블로그를 운영했던 김모 씨도 고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등은 국정원 등이 해킹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가 발견되면 이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조력한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블로그 등을 통해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가 기관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경찰청장 "국정원 해킹, 명백한 실정법 위반")
참여연대 등은 고발인을 단체 명의가 아닌,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의 연명으로 하는 '시민 고발'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어떤 형식으로 할지 오는 28일까지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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