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원 靑 정무특보 겸직 허용 결정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지만 법상 제지할 수는 없다"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일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정무특보(정무특별보좌관) 겸직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22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국회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의장이 묘한 갈등을 보이던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주목된다.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은 청와대가 위촉장을 수여하던 당시엔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이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관련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복수의 법률 자문회사로부터 의견을 구했다"고도 배경 설명했다.

"삼권분립 정신엔 부합 안 하지만…허용"

정 의장은 이날 입장 발표를 하며 논란 속의 정무특보직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재차 지적했다. 문제는 있으나 법상 제지할 수는 없다는 게 이날 발표된 정 의장의 결론이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의 특보로 행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 및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회와의 소통과 협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면서 "예전 정부에 있었던 특임 정무장관직을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또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한 협의에 착수하기를 당부했다는 말도 정 의장은 덧붙였다.

21일 김무성·김재원·윤상현 회동…22일 의장의 겸직 허용

정 의장의 이날 발표는 공교롭게도 개정 국회법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그리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며 정면충돌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터라 각종 뒷말을 낳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정무특보 겸직 가능과 불가능 의견을 4대4로 제시하며 공을 정 의장에게로 넘긴 것은 지난달 22일. 그리고 한 달 만에 별다른 사전 예고 없이 '겸직 허용'이란 결론이 발표된 까닭이다.

이 수석은 그러나 '국회법 거부권 행사 문제로 청와대와 국회가 대립하는 양상인 것이 계산된 결론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 개정 국회법과 정무특보 겸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발표가 있기 바로 전날인 21일 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 정부특보이기도 한 친박계 윤상현·김재원 의원 등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점도 이날 정 의장의 발표의 주목도를 올렸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여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회동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개정 국회법 논란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윤·김 특보를 설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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