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완구·홍준표 '당원권 정지' 절차 착수

김영우 "이른 시일 내 윤리위 소집"…불구속 '봐주기' 논란 계속

새누리당은 불구속 기소 방침이 결정된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절차를 밟는다.

김영우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 44조(윤리위원회)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당헌을 언급한 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가 확정된 만큼, 당헌·당규에 따라 이른 시일 내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여부를 묻자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다.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소 후 당원권 정지 조치가 있을 것을 시사한 바 있다.
▲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금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편파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각각 지난 8일과 14일 서울고검에 출두하는 홍 지사(오른쪽)와 이 전 총리의 모습. ⓒ연합뉴스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2인만 우선 사법 처리 결정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숨지기 전 남긴 불법 정치자금 로비 정황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이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

이 같은 수사팀의 결정은 전날 이루어졌으나,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이 공식 확정됐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8명(이완구·홍준표·홍문종·서병수·유정복·이병기·김기춘·허태열) 중 2명에 대한 첫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지난달 12일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39일 만이다.

이 전 총리는 재보선에 출마했던 재작년 4월 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협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불구속 기소 방침이 결정됐지만, 당장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리스트 의혹 수사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장애가 예상될 수 있다"면서 기소 시점을 차후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종걸 "검찰, 노골적으로 구속 회피…특검해야"

검찰의 이완구·홍준표 '불구속' 기소 방침은 새정치민주연합 등으로부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반드시 구속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한 회피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도 "지난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의원이 구속된 전례가 있다"면서 "구속 기준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고, 홍 지사는 측근을 통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구속의 이유는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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