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소될 경우 즉각적인 당원권 정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다.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의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내주 초 홍 경남도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증거 인멸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구속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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