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신상공개 및 유전자 은행 설립 추진

사형집행도 물밑 타진…"한나라당 3분의 2가 사형집행에 긍정적"

한나라당은 12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실무당정회의를 열어 '흉악범 신상공개',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강력 사범에 대한 유전자 은행 설립' 등의 추진에 의견접근을 보고 이르면 3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흉악범 신상공개과 관련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와 추가 범죄에 대한 신고, 새로운 증거 수집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쪽으로 당정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인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흉악범 신상공개 특례 조항 신설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은 여러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신상 공개 수준은 기준은 "향후 정부 측과 논의할 것"이라면서 "얼굴,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공개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유기징역의 상한 조정도 논의됐다. 장 위원장은 "기존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고 가중할 경우 25년인데 이를 25년으로, 가중할 경우에는 35년 내지 50년으로 상향 조정을 할 필요 있다는데 당정간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소시효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형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서 장 위원장은 "무기징역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당정이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측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해 감형 없는 종신형인 '절대적 종신형' 대신 실질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대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현행 형법상 무기 징역의 경우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흉폭한 강력 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흉악범 유전자 은행과 관련해 장 위원장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정회의에서 근거가 될 법을 마련하고 유전자 은행을 설치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 형집행 단계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그 정보를 수사 기관이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서 유전자 은행 관리 문제를 수행하기로 당정간, 부처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흉악범 신상공개'는 각각 형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사안이고 강력 사범에 대한 유전자 은행 설립은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장 위원장은 "시한을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르면 3월에라도 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 입법 대신 의원입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제와 병존"

한편 첨예한 쟁점인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 위원장은 "사형 집행은 당론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날 실무 당정회의에서 장 위원장은 "사형 집행 실시 여론이 높다"고 법무부에 건의했지만 "참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개인적 판단으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중 2/3 정도가 (사형 집행에)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해 사형 집행과 관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또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절대적 종신형을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의견도 (대통령 사면권 제약 우려와) 함께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사형제 폐지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미국의 사형제 존치 36개 주에서는 대개 사형제와 감형 없는 종신형제가 병존한다"며 사형제 폐지 대안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절대적 종신형' 추진에도 힘을 실을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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