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 "사형제, 언젠간 폐지해야"

"절대적 종신형은 인권 침해…냉정한 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10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 간통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검토 등 '소신'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신 후보자는 사형 집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 때인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절대적) 종신형은 인권 침해적 요인이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표했다. 그는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유기징역의 범위를 넓히거나 무기징역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40∼50년 정도 복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해 그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감형 없는 종신형인 '절대적 종신형제', 흉악범 얼굴 공개, 사형 집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 대체복무 길 검토해야

간통죄에 대해 신 후보자는 "위헌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도 많은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본다든지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폐지를 생각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서 그는 "타당하다"고 말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오남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오남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정치적이고 입법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답변을 아꼈다.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사이버모욕죄와 관련된 질문에 신 후보자는 "특별법을 통해 처벌할지에 대해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떼법 방지법'인 불법시위 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는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고 소액 다수 피해자들을 위해 생각해볼 수도 있다"면서 "결국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 실무 법원으로서는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용산 참사와 관련된 질문에 "희생된 그 분들이 왜 그런 상태에(불법 시위) 빠졌나 여기까지 들어가보면 여러가지 고민할 점이 있다"며 "복지시스템 등을 고민해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꽃피기 위한 기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치로 나가야 한다'는 명제는 양보하기 어렵지만 냉정한 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덕의 소치",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부적절한 공제…반환하겠다"

신 후보자는 충북 옥천읍 임야를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한 것과 관련해 "어머니 묘자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외견상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부덕의 소치다"고 인정했다.

충남 공주시 소재 농지를 증여받았지만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2005년, 2006년 두차례에 거쳐 부친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해 신 후보자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인식을 잘 못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에 대해 "증여 당시 신 후보자가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해 취득 자격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아버지가 해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부친이 소득이 있음에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이자소득이 많은 줄 뒤늦게 알았다"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적절한 공제를 받은 것 같다.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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