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李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불가피"

윤호중 "공소청 직제안, 보완 논의중…필요하면 재입법예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오후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앞서 재제청 요구가 있기 전,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짚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분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제청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라며 "(협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떠한 이유든지 제청권이 행사된 이후에는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관례를 이유로 헌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한 총리는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박 의원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에 대한 재동의를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재제청도 안 되는 것"이라고 법률 논리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이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해석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재제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의 최초 제청으로 인한) 대통령 임명권의 침해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여당 내에서 '수정론'이 분출한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안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재입법 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공소청 직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소청 직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있고 난 뒤에도 보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는 △검사 정원 유지 △사법통제부 설치 등 내용을 두고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인 바 있다. 이날 오전엔 이성윤·최민희 등 강경파 최고위원들이 직제안을 공개 비판해, 김민석 대표도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에는 "청문회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이 나왔다.

한 총리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비판에 "지금은 의혹을 제기하는 기간"이라며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들은 개각을 보면서 검증을 안 한 건지 알고도 눈감은 건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한 총리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과 설명, 거기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청문회라는) 국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검증하시고, 국민들이 그걸 보신 이후에 나머지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라는 것도 한편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 오히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녹취록 일부만 가위질하고 짜깁기로 악마의 편집을 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비위사실 공표죄"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선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 활용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에 위법의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호응했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을 둘러싸고 한 총리와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였다.

나 의원이 "대통령께서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얘기하시면 된다. 건의 좀 하시라"라고 날을 세우자, 한 총리는 "이미 대통령께서는 '연임을 안 한다'와 같은 의미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의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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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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