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조희대, 靑에 손봉기 임명 재요구해야"

"추천위 재구성은 '재제청' 인정하는 것…결단 내려달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통보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지만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재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께서 마음을 추스르고 업무에 복귀하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법조계 원로급인 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을 언급하며 "사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검사 출신이다.

그는 "특히 청와대가 재재청 요구의 배경으로 설명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발언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서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대법관 부부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제청은 헌법이나 법률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제도"라며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만 있지, 재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법에 어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위해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법조문이 돼 있다"며 "다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법원에서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추천위 재구성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안 된다'는 정 원내대표 입장보다는 다소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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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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