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 백종원 해명 재반박…"평당매출액도 하락 추세"

24일 입장문으로 백 대표 유튜브 해명 재반박…"핵심은 과장 매출정보 제공"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백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연돈볼카츠와 더본코리아 관련 논란을 적극 해명한 가운데, 24일 전가협이 재차 백 대표 해명을 반박했다.

이날 전가협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백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 바로잡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가협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더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의 평균 존속 기간이 3.1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를 지적하며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개점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영업 기간'인데 이를 공정위 자료는 '존속 기간'으로 표기해 오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가 최근 프랜차이즈를 집중적으로 내면서 업력이 짧은 사업장이 많아 평균 영업 기간이 3.1년으로 짧게 나온 것이지, 3.1년 만에 망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가협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제도(존속 기간)를 도입한 공정위는 존속 기간을 운영 기간과 동일하게 정의해 사용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관련해 공정위가 2020년 2월 26일 배포한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 공정위는 "브랜드 평균 존속 기간이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이 조사가 나온 당시 기준 시기인) 2019년 말까지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가협 측은 이를 바탕으로 "팩트는 더본코리아의 영업 기간 3.1년이 전체 업계평균 영업 기간 7.7년의 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짧고 그 경향성도 건강하지 못하게 더 짧아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2월 26일자 보도자료 일부. 공정위는 '존속 기간'과 '영업 기간'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가협 측은 '가맹점 수익을 평당매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리적'이라는 백 대표 주장 역시 재반박했다.

백 대표는 유튜브 영상에서 "더본코리아 가맹점의 2023년 평당 매출액은 2350만 원이고 점포의 평균평수는 23평"이라며 더본코리아의 최근 출점 브랜드가 소형점포 위주여서 평당 매출액으로 타 브랜드와 매출액을 비교해야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전가협 측은 이에 관해 "전가협 등이 더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근거로 산출한 2023년 가맹점 연평균매출액은 3억8808만7962원이고, 더본코리아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를 해명하면서 보낸 자료도 3억7956만4000원 이라고 한다"며 "가맹점 연평균매출액을 3억8000만 원으로 가정해도 백종원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점포당 평당매출액이 2350만 원이라면 가맹점연평균매출액이 무려 42%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가맹점 평당 매출액이 2350만 원일 경우 더본코리아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평균평수 23평 기준 5억4050만 원이 된다. 이는 공정위 등록 더본코리아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3억80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42% 증가한 수치라는 게 전가협 지적이다.

전가협 측은 "(더본코리아가) 여태까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연평균매출액이 거짓이냐, 2023년 평당매출액 2350만 원이 거짓이냐"고 따졌다.

'최근 출점 브랜드의 매장 규모가 줄어들어 점포 평균 매출이 감소한 것이지, 평당 매출액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백 대표 주장 역시 전가협은 반박했다.

전가협 측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면적도 (더본코리아 경향과 마찬가지로) 2018년 31평에서 2023년 26평으로 계속 작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매장평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평균매출액은 상승하는데, 더본코리아는 하락했다. 이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가협 측은 "백 대표는 (유튜브에서) 가맹점 평당매출액은 2010년 1782만 원에서 2023년 235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으나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공개된 정보공개서에서 2016년 이후 기재된 가맹점 연평균매출액과 평당매출액,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는 이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가협 측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의 2016년 점포당 명목 평당매출액은 약 1480만 원이며 2023년은 약 1720만 원이다. 이 기간 평당매출액이 소폭 상승했으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점포당 실질 평당매출액은 2023년에도 2016년 수준으로 답보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한 것"이라고 전가협 측은 비판했다.

전가협 측은 이어 "실제 개별 브랜드별 평당 매출액 추이를 보면, 가맹점연평균매출액과 평당매출액 추이가 대개 같이 우하향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며 "평당매출액 추이에서 전체 브랜드 중 OO쌈밥짐만은 늘었으나 가맹점이 계속 줄어들어 10여개에 불과한 수준이고 OO반점 정도가 답보하는 수준이며 나머지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전가협 측은 더본코리아가 "이 문제를 마치 점주들이 매출액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점주들에게 매출액·수익율·원가율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면 안 되는데 본부가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매출액 홀 매출만 3000만 원을 보장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매출액을 보장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백번 양보해서 본사의 해명대로 3000만 원을 수익 설명을 위한 예시로 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익 구조를 설명하면서 근거 없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여 설명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가협 측은 "본사가 제시한 평균 수익률 20%도 가맹사업에서 황당한 수치"라며 "이는 가맹본부에 대한 공신력이 강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규율하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형사법의 사기죄처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엄벌하는 범죄행위이고,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는 가맹사업법상 가장 엄중한 사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전가협 측은 이번 입장문에 대해 백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거짓과 남탓, 어용단체 (동원), 여론몰이 등으로 사람들을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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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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