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영장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구치소서 대기

尹, 20분간 직접 최후진술도…취재진 질문에 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장소인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22분부터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도중에 오후 7시에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잠시 휴정했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심사 받았는데 심경이 어떤가", "직접 소명했나", "총을 꺼내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나,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 등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입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특검 측은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되어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막판에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나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할 전망이다.

재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심사는 오후 2시경 시작해 4시간50분 만인 오후 6시50분께 종료했고, 영장 발부는 다음날인 19일 오전 3시 이뤄졌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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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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