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폭언,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 숨진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가 최 씨 사망이 업무 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전날 산재로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고 8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최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주민 심모 씨와 이중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심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당시 심 씨는 최 씨를 붙들고 경비초소에서 관리사무소까지 끌고 가기도 하고, CCTV가 없는 화장실에 최 씨를 감금한 채 약 12분간 폭행하기도 했다. "당장 그만 둬라", "바지에 오줌을 싸라", "사직서 안 썼으니 100대 맞아라" 등의 폭언도 했다.
사건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지난해 5월 5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하기로 했지만, 그로부터 5일 뒤 최 씨는 자신을 도우려 한 입주민에 대한 고마움과 심 씨의 괴롭힘에 대한 억울함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심 씨는 지난해 12월 형사소송 1심에서 상해, 보복, 감금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민사소송 1심에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현재는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