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이라며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하는 점을 양해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는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서 현재 논란이 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의 우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답했다.
그는 진행자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는 이야기는 (우위에 있는 게) 선출권력인가"라는 질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며 "너무 현안이 되었다.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기에 언급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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