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 유가족이 가해 주민 심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유족이 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심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생전에 폭행당한 최 씨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 최 씨 사망으로 인한 남은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판결이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 씨가 생전 심 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최 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각 25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심 씨 측이 유족 측의 소 제기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심 씨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주장을 다툴 기회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청구가 인정돼서 다행"이라며 "유족이 받은 상처를 모두 위로할 순 없겠지만 심 씨가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금액 1억 원은 심 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된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 씨의 부동산과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 4월 아파트 단지 안 주차 문제로 입주민인 심 씨와 갈등이 생겼다. 이후 심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뒤 지난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심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보복감금·상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 씨의 형사재판은 변호인의 반복된 사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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