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압수수색 무산 이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변인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며 "아직 탄핵심판 판결(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학자들은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형사법 전문가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말도 안 된다"며 "기소만 안 될 뿐, 특검이 아닌 검찰 공소장에서부터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들어갔다. 이미 검찰이나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피의자라는 것"이라고 일소에 붙였다.
조 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재임 중에 기소를 못하니 '피고인'이 될 수는 없지만 '피의자'는 될 수 있다"며 "형법적으로 박근혜 씨의 법적 지위는 '한시적 기소중지 피의자'이다. 수배된 범죄자는 잡힐 때까지 기소를 중지시키는데, 그와 같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박 대통령은 탄핵되든, 설사 탄핵이 기각돼 임기를 마치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바로 기소되는 것"이라며 "이 '기소중지'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도 중지된다"고 추가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를 피의자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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