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靑 압수수색…"박근혜 뇌물 피의자" 적시

청와대 "경내 진입 불가" 대치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가 경내진입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오전 10시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수사관들은 경호실, 의무동,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곳들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장소로 보고 있다.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들이 폐기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앞서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게 특검팀의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군사·보안과 상관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마쳤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경내 진입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 대기하는 수사관들에게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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