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에 '압수수색 허가해달라' 공문 보낼 것"

황교안, 특검 요청 거부할까?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불승인 사유서의 부적절한 점을 제시하고 (황교안 대행에) 그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책임자의 승낙'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특검팀이 황 권한대행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특검팀과 황 권한대행간 '전선'이 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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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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