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표는 1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지난해 1월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항소를 한다고 했으니 이후 법원이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의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 한 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말을 받아 "그동안 일부 법관들이 보여준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라며 "법원에는 개혁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법원을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압박 조치로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겠다"고 했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 법안의 심의에 속도를 붙여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별렀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법연구회'를 타깃 삼아 "재판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주심 판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 왔다"며 "사회 통념과 법 상식에 반하는 많은 편향적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날 강기갑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지도부의 이같은 반응에 앞서 이날 보수언론은 강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폭력 근절' 캠페인으로 야당의 법안 저지 행위를 비판해 온 이들 신문의 논조에 비쳐보면 예상된 반응이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은 이날 일제히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월 강기갑 대표의 국회 사무총장실 소동 사건을 상세하게 되새기며 '행패'라고 재규정했다. 다수 익명의 취재원 발언을 근거로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하며 "법원이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준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기류를 다룬 한편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춰볼 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판결"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를 뒤지는가 하면 "지난해 1월 폭력으로 난장판이 됐던 국회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국민들은 이번 판결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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