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한모 씨가 지난해 7월 겪은 일이다. 한 씨는 곧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조현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경기경찰청은 권고를 무시했다. 형사소송법 상의 적법절차를 준수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반박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23일 낸 보도자료에서 위법성을 찾기 힘들다는 점만으로 권고를 무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진정인 한 씨가 피의자를 자수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진정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임신 7주차로 심신의 안정을 요하는 상태였다는 점, △압수 수색이 심야시간대에 이뤄졌으며 경찰관 7~8명이 동원된 위압적인 상황이었던 점, △압수 수색 직후 피해자가 하혈을 하고 태아유산을 했다는 점 등이 이유다.
그리고 인권위는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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