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청문회 정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지난 7월 일방적으로 비정규직법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 위원장이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결국 청문회에 앞서 의결해야 하는 청문회 개최 안건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오늘 양당 원내대표가 추 위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및 윤리위 제소를 철회키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야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철회하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확인했지만,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된 것은 없다고 들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환노위원들에게 상임위의 전권을 위임했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15일 원내대표 간 전화접촉, 수석부대표 간을 벌이며 접점을 찾았으나 실패,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16일 다시 만나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1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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