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나이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CCTV 모니터링 업무를 맡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씨는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리고 인권위는 2일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나이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맡을 사람을 뽑기에 적당한 기준이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 씨의 진정 내용에 대해 구청 측은 "방범용 CCTV 감시 업무의 특성상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24시간 3교대를 위해서도 체력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 측은 "올해는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만 50세 이하'로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청 측의 주장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위기 및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특정 나이대의 사람만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체력 등은 개인차가 크므로 나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구청 측은 시정 권고가 내려지자 2010년부터 용역계약 때 나이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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