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경기 지노위가 경기보조원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지노위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경기보조원들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또한 한원 C.C 측이 경기보조원의 근무수칙이나 복장 등에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경기보조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한원 C.C 측은 경기보조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노동조합은 한원 C.C가 사실상의 관리자 역할을 해왔고, 단체협약과 자체 규약에서 경기보조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하고, 부동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경기지노위 결정에 대해 "한원자본이 경기보조원은 노동자가 아니라해고해도 괜찮다며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한 오만함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며 "지노위의 소신있는 결정에 환영한다"고 6일 논평했다.
한편 한원 C.C는 이번 결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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