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시한 점에 비춰보면 이는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전 의원이 2005년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12일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전 의원은 같은 사건으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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