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9일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지역의 5개 신문(경향,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1백50개 지국에 대해 신문 경품 및 무가지 지급 현황을 조사한 아직도 대부분의 신문 지국들이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1백50개 지국 가운데 98개 지국이 전화기와 믹서, 선풍기 등 경품과 무가지를 함께 제공해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었고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는 곳도 26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의 82.7%가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통계다.
민언련은 “신문고시를 준수하는 지국은 26곳에 그쳤고 이 가운데 16개 지국은 한겨레신문 지국이었으며, 중앙일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신문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품 제공 실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계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가 이달 말 완료되고, 10월경 그 결과가 나올 시점임을 감안할 때 노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조처를 마련할 것을 공정위에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며 공정위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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