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회장 측이 피해보상을 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그러나 합의 여부는 법원의 선고 때 양형 등의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의 폭행죄(제260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에 의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러한 단서규정이 없는 폭처법에 의해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은 얼마든지 김 회장을 기소할 수 있다.
김 회장 측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조로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 측이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법원에 피해자 1인당 1500만 원씩 9000만 원을 합의금 조로 공탁한 바 있어, 합의금은 공탁금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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