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국은 15일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10개 국립대학을 상대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실태'를 감사해 교수임용 과정에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40여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대, '특별관계'인 사람이 심사 해**
서울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원정원관리 등에 문제가 드러나 경고 조치됐다.
한 국립대는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이 적발돼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2명은 중징계 됐다.
교육부는 이번 조시에 따라 모 지방 국립대의 신규임용자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임용을 취소하고 2명은 파면·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으며,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에게 경고, 50명에게는 주의 등 1백2명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21건은 개선·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5개 대학은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동일경력, 학위논문 지도교수 등 ‘특별관계’인 사람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 혹은 과소로 채점한 대학도 3곳이나 됐다.
***학계 파벌에 따라 최고점, 최저점**
또 학과 교수들이 출신대학별로 파벌이 갈려 지원자에게 출신교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사례가 2개 대학에서 나타났고,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이중으로 점수를 준 대학도 2곳 있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교수 정원이 배정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때 채용하지 않거나 정원계획을 무시하고 교수를 충원하는 등 많은 국립대의 교수 정원관리 및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토록 조치했다며 "아직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학교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신규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법, 부당 사례를 조사해 왔다.
***"고의적인 부당행위는 계속 징계 할 것"**
이번 감사에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대학의 특정학과 선후배 사이에 동문회 등을 통해 말을 맞추고 심사를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밝히고 “이번에 임용기록과 재직기록 자체를 말소하는 '임용취소' 등 강력한 조치까지 취한 이유는 고의적으로 학위논문을 조작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한 징계는 선례가 없었으나 법제처에 까지 문의를 해 본 결과 고의적인 부당행위는 임용취소가 당연하다는 답을 얻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선례가 생긴 만큼 임용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수임용이 된 학자들이 감사과정에서 자신의 고의적인 비리가 들어나자 '교수공모의 내용을 잘 못 읽었다'는 '장난'같은 핑계를 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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