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해당 기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의 간도 특설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책을 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04년 2월 출간된 <일송정…>은 조선족 언론인 류연산 씨가 저술한 책으로 류 씨는 "박정희는 1939년 말 '간도 조선인특설부대'에 자원입대해 조선인 독립군 토벌에 공을 세우고 그 공으로 이듬해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추천을 받아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간도 특설대'는 일본군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나서야 한다'며 만든 특수부대로, 당시 조선인들 사이에 악랄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류 씨는 "중국 내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볼 때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 소속이었다는 것은 연변 지역 조선족 역사학계에서는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유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편을 잡고 있다가 1939년 바로 신경육군군관학교에 진학했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2월 출판사 대표와 <일송정…>의 추천사를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관장에 대해 "책의 내용을 보지 않고 '역사 바로세우기'라는 책의 명분에 동의해 추천사를 쓴 것"이라는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고 지난해 12월 출판사 대표만 기소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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