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이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승조 의원이 수정한 이 법안을 재석 인원 12명 가운데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시켰다. 한나라당 소속의원 8명은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뒤 퇴장해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노당의 현애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60%에 해당하는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8만9000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까지 연금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 법안의 시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시행초기에는 180만 명, 2008년 7월부터는 300만 명, 2009~2010년에 이르러서는 3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한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2007년 2월에 법제화하도록 하는 내용과 "2030년까지 보장성 확대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15%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결의가 포함했다.
법사위 진통 예상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급여지급수준이 전체가입자 소득의 5% 수준에 불과하고 지급대상 또한 전체노인의 60%에 불과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울 뿐"이라며 "기초연금의 급여율을 도입시 5%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로 점차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도 전체 노인의 60%에서 단계적으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는 고사하고 얼렁뚱땅 표결만 하자는 다수 여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며 우리당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연금액이 첫 해 5%로 시작하는 것은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장차 목표 급여율이 법률이나 부칙에 분명히 명시되는 것이 옳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결의로 이를 처리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표결 강행된 법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무늬만 기초연금법안"이라며 "남은 국회 심의기간 법안들이 제대로 수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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