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이 26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직무관련 범죄로 고소나 고발된 공무원이 검찰 수사 후에 기소되는 비율은 일반 범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인들의 형사사건 범죄 기소율은 2004년에 50.2%, 2005년에는 50.2%, 2006년에는 45.6%로 고소.고발된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기소됐다. 반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된 공무원의 경우는 같은 기간 중에 각각 14.0%, 11.4%, 그리고 7.7%로 열 명 중 한 명이 기소될까 말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기소된다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다. 선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선고율도 낮아, 법원에 따라 일반범죄의 4분의 1에서부터 심한 곳은 12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기소가 돼서 유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결국 20분의 1~60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 의원은 "국민들은 이 같은 통계를 보고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 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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