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양형기준제도와 양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조만간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해 미리 정한 형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케 하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두고 법률시행 2년 내에 양형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양형기준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했다.
***양형조사제, 피고인 성격·경력·환경 조사해 양형에 참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형조사제도.' 양형조사제도는 보호관찰관 등이 범인의 성격, 경력,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해 검사 및 법관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에 활용케 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기소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에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도 법관이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조사관에게 명령해 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해 판결에 참고하게 된다.
현재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호소'에 의해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양형조사제도가 정착되면 조사관의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판사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전과기록' 같은 문서상의 정보 외에도 개인 환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흉악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확립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며 "국민이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선고케 해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살해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준비를 위해 '양형제도 개혁 추진팀'을 구성해 제도 시행에 대비해나갈 방침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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