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재판장)는 12일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은 김모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2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 하에 최루탄 또는 분사기를 사용해 진압할 수 있을 뿐 그밖의 무기나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며 "시위대에 돌을 던진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시위대가 공장을 점거한 뒤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적으로 집회를 열었고, 피고인도 시위대의 일원으로 전경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한 점 등을 감안해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대우자동차 직원으로 지난 2001년 2월 대우자동차가 1700여 명에 대해 일시에 해고를 통보하자 공장을 점거하고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 측에서 날아온 돌에 눈 주위를 맞아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한편 재판부가 배상액 산정기준을 '무직자'에게 적용되는 도시 일용노동자의 임금이 아닌 '해고 당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주목된다. 2004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3500여만 원의 배상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 원고는 정리해고된 지 사흘밖에 안 됐고 무직 상태였지만 나이가 젊어 재취업할 개연성이 높았다"며 배상액을 2억5000여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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